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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OODTV 윤리강령

GOODTV는 기독교복음방송국으로서 교계와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감시 기능과 더불어 미디어 선교 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기능을 올곧게 수행하기 위해서 GOODTV인은 무엇보다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GOODTV인에게는 취재•보도 전 과정에서 엄격한 직업 윤리와 도덕적 청렴이 요구된다. 이에 GOODTV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이를 GOODTV인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국민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과 약속으로 세우고자 한다.
GOODTV인은 GOODTV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이 맡긴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① GOODTV인은 헌법과 방송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GOODTV는 편성과 보도, 제작의 자유를 국민의 알권리와 올바른 국민소통의 장 형성, 국가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행사한다.
② GOODTV인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권력의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한다.

제2조 공정한 보도
① GOODTV인은 취재와 보도에 임할 때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GOODTV인은 진실을 추구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선택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하여야 한다.
③ GOODTV인은 보도의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④ GOODTV인은 오보에 대해서 신속하게 인정하고 정정보도를 낼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품위의 유지
① GOODTV인은 보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업무 수행 시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② GOODTV인은 본인 또는 취재원의 개인적인 목적에 영합하는 취재 활동을 하지 않으며, 취재 중에 취득한 정보는 뉴스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③ GOODTV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전, 골프 접대, 특혜 등을 받지 않으며 부당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④ GOODTV인은 회사의 공식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관련자와 외부 기관 및 단체의 비용으로 출장•여행•연수를 가지 않는다.
⑤ GOODTV인은 회사 경비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 등 부수적인 혜택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⑥ GOODTV인은 뉴스 제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정 절차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⑦ GOODTV인은 섭외와 구매 등의 업무처리는 가능한 한 회사 사무실이나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며,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일체의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⑧ GOODTV인은 뉴스 제작에 필요한 서적이나 음반 및 테이프 등의 자료를 출판사나 제작사에 무상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
⑨ GOODTV인은 회사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이나 단체의 영리 사업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⑩ GOODTV인은 직무와 관련해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
⑪ GOODTV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이나 금품, 식사와 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 되돌려 보내기 어려울 때에는 회사에 보고한 후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3만원 이하의 선의의 선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⑫ GOODTV인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념적인 수준인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⑬ GOODTV인은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예산 목적 외 사용의 판단 기준은 예산 집행 지침 등에 의거하여 판단한다.

제4조 보도의 기준
① GOODTV인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GOODTV인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지역과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문제를 보도하며 갈등과 차별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③ GOODTV인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가정과 아동, 사회적 소수자의 보호에 힘쓰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GOODTV인은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사용할 때에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GOODTV인은 범죄와 관련한 취재 시 용의자의 주변인물과 피해자의 신상에 대해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고 최소한으로 보도한다.
⑥ GOODTV인은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환자나 사고∙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적절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규정한다. 윤리위원회는 윤리강령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심의•판단하여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시 행
이 강령은 199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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